- 1년 이상 임차·대여 차량까지 감면 대상 확대…장애인 이동권·선택권 강화
-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10~20% 할인도 신설
-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더인디고] 오는 7월 28일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임차(렌트)하거나 대여(리스)한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에만 적용되던 제도를 개선해 이동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교통복지를 강화하는 한편, 다자녀가구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리스한 비영업용 차량도 기존 소유 차량과 동일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는 100%, 등록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가 적용된다.
장애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국가유공자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가능하며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리스 또는 렌트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는 오는 28일부터 주말과 공휴일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의 20%를 할인받는다. 미성년 자녀 2명 가구는 시스템 구축을 거쳐 8월 22일부터 1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민자고속도로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제도는 우선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운영된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 또는 영업소에서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해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해야 한다. 시스템은 등록된 보호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통해 차량 동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할인된 금액이 자동 적용되고,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등록한 계좌로 사후 환급된다.
정천우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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