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고용·건강·폭력피해 지원까지 생애주기 정책 담아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계기 기대“
[더인디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전남광주시의회)가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기본조례를 제정하며 지역 차원의 여성장애인 정책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전남광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장애인 기본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 장애라는 복합적인 차별을 경험하는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지난 2022년 조옥현 전 전라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한 ‘전라남도 여성장애인 기본조례’의 정책 취지를 계승한 것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통합시 차원의 여성장애인 정책으로 확대됐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조례에는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교육 지원 ▲고용 확대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모성권 보호 및 보육 지원 ▲건강권 보장 ▲자립생활 지원 ▲여성장애인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이다.
이는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여성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본회의에 참석한 문애준 의원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마련된 소중한 제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도 이어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의정에 충실히 담아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조례 제정을 환영했다.
한여장은 “이번 조례는 여성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차별 없이 살아갈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조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장애인 정책 확산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여성장애인의 생애 전반에 걸친 권리보장을 위한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여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여성장애인 정책이 지방정부를 넘어 국가 차원의 법률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여성장애인의 교육·고용·건강·폭력 예방·모성권 보장 등을 포괄하는 「장애여성지원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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