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표준사업장 성폭력 사건 계기… 장애인 근로자 보호체계 강화
[더인디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근로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건은 사업장의 전 임원이 장기간 성폭력을 저질러 피해자가 임신·출산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10명 이상을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사업장으로,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을 받는 공적 성격의 사업장이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활동지원사, 근로지원인 등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는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법안은 충분한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최근 잇따르는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에 즉시 대응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대상 학대와 성폭력이 일상적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표준사업장 내 학대와 성폭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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