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대위 “이번 판결, 장애인거주시설 권력형 범죄의 기준 될 것”
[더인디고]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가운데, 장애인 시민사회단체가 재판부를 향해 시설 내 권력을 이용한 성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검찰은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시설장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색동원 사건은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 존엄을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 보장하고 있었는지를 묻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라며 재판부가 사건의 중대성에 걸맞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색동원 사건은 지난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난 장애인거주시설 내 성폭력 사건이다. 공대위는 이번 사건을 개별 시설의 일탈이 아니라 폐쇄적인 시설 환경과 시설장에게 집중된 권력,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주인의 구조적 취약성 속에서 발생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피고인은 시설장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거주인의 취약성을 범죄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반복해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감내했음에도 피고인은 최후 변론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장애와 의사소통 특성을 방어 논리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어렵게 꺼낸 목소리를 재판부와 우리 사회가 경청해야 한다”며 “검찰 역시 이번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 그치지 말고 색동원에서 발생한 다른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대위는 결심공판 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번 재판은 피고인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장애인 피해자 진술에 대한 사법부의 평가 기준과 시설장의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늠할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거나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9월 2일 예정된 1심 선고에서 엄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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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 범죄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