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 9월부터 간호수당 대신 활동지원 이용 허용
- 복지 선택권 확대·가족 돌봄 부담 완화 기대
[더인디고] 오는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는 기존에 지급받던 간호수당 대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간호수당 수급자는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제도 개선으로 본인의 필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현재 상이 정도가 심해 타인의 보호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간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자립지원 제도다.
정부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4년 9월부터는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가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1~2급 대상자는 중복 지원을 이유로 제외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9월부터는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도 간호수당을 포기하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활동보조를 비롯해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 개인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자립생활 지원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먼저 관할 보훈관서에 간호수당 포기를 신청한 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서비스 신청 전에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라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도 활동지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육현수 국가보훈부 보훈의료복지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자율적 복지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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