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7년 중위소득 6.7% 인상…생계·주거·교육급여 보장성 확대
- 시민단체 “실제 중위소득과 격차 여전…산정방식 개편은 기존 관행 제도화“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주거급여 관리비 반영 등 추가 제도개선 촉구
[더인디고] 정부가 2027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7% 인상하며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해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장애계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를 외면한 채 인상률만 강조한 결정”이라며 “K자 양극화를 해소한 것이 아니라 방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7년 기준중위소득을 올해보다 6.70% 인상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273만6042원, 4인 가구는 월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1인 가구 기준 월 82만556원에서 87만5533원, 4인 가구는 208만3364원에서 221만7563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이번 인상이 2015년 기준중위소득 결정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며,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와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도 함께 인상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 정부 “산정방식 보완으로 예측 가능성 높인다“
이번 중생보위에서는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도 개편됐다.
정부는 앞으로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을 기본으로 하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주요 사회·경제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계의 시차와 변동성을 보완하고 산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새로운 산정방식은 3년간 적용한 뒤 평가하고, 관련 규정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 시민단체 “실제 중위소득 못 따라가…근본 개선 빠져“
그러나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2027년 기준중위소득 결정은 K자 양극화를 해소한 것이 아니라 방치한 것”이라며 “퍼센트 인상률이 아니라 실제 중위소득과의 차이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낮게 책정된 기준중위소득 위에 아무리 높은 인상률을 적용해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인상률만 높이는 방식으로는 기준중위소득 정상화라는 근본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273만원, 4인 가구 692만원이지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실제 중위소득은 이미 2024년에 각각 276만원과 705만원이었다며 “2027년에도 2024년 실제 중위소득 수준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증가율을 조정해 온 기존 관행을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상대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중생보위에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주거급여 관리비 반영,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이 논의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정부가 내년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한 지 내년이면 10년이 된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비 부담으로 실제 주거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연내 수립 예정인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등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준중위소득 결정은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을 통한 취약계층 소득보장 강화를 강조한 반면, 시민단체는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소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빠졌다고 비판하면서, 기준중위소득 산정체계와 복지기준선을 둘러싼 논의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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