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 대응 강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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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사진=김예지 의원 SNS
▲김예지 의원 /사진=김예지 의원 SNS
  • 권익옹호기관 책임성·재정지원 현실화
  • 신고의무 확대·자료제출 거부 과태료 신설

[더인디고]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학대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관 종사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피해장애인 쉼터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종사자의 경력이 80%만 인정되는 등 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학대피해장애인 조사는 조사관 2인 1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 권익옹호기관의 열악한 인력으로 인해 이러한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조사 과정의 한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는 권익옹호기관이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학대 사실 확인과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학대 사건 조사 시 관계 기관이 자료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장애인학대 조사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세종시 한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사건에서는 사건 종결 1년 6개월 만에 시설 종사자가 피의자로 입건됐으며, 초기 조사 단계에서 CCTV 영상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피해 입증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줬다.

최근에는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운영하는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에서 근무하던 조사관이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형이 확정되면서 권익옹호기관 내부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인력 및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기관장 및 종사자가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장애인 쉼터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해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예지 의원은“학대 피해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조사해야 할 기관 종사자가 성폭력을 비롯한 학대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이 제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인력과 재정지원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하는 한편, 기관의 책임성도 함께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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