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을 시작하며]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폭염과 집중호우, 산불과 태풍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피해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특히 장애시민은 이동의 제약, 정보접근의 한계, 의료기기 의존, 돌봄 공백 등으로 인해 같은 재난 속에서도 훨씬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기후위기 논의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에 집중되어 있을 뿐, 장애시민의 생존과 권리를 중심에 둔 논의는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장애인 정책은 더 이상 복지의 영역에만 머물 수 없다. 재난안전과 보건, 주거와 이동, 정보접근과 인권을 아우르는 새로운 아젠다가 국가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 기획은 기후위기를 ‘장애시민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고, 누구도 재난에서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위한 정책의 출발점을 모색하고자 3편에 걸쳐 게재한다.
[더인디고=이용석 편집장]
“요즘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외출을 최대한 자제합니다. 전동휠체어 배터리가 빨리 닳거든요.무더위쉼터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아서 집에만 있는데, 전기요금이 걱정돼 에어컨도 마음껏 틀지 못합니다.“
인천에 사는 권 아무개 씨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연신 한숨을 내쉬며 더위에 곤혹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올여름 우리나라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극심한 폭염을 경험하고 있다. 연일 최고기온 기록이 경신되고,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더위쉼터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발표하는 등 부산스럽게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 속에서도 장애가 있는 시민들에 대한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기후위기는 장애인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오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폭염은 모두에게 동일한 자연재해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누구는 에어컨이 있는 집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고, 누구는 냉방시설이 있는 공간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반면 누군가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해야 하고, 활동지원사가 도착해야만 외출할 수 있으며, 인공호흡기나 산소발생기 같은 전력 의존 의료기기에 생명을 의지한다. 같은 40도의 폭염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기후위기의 위험은 기온 자체보다 사회가 누구를 기준으로 재난을 설계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2022년 여름 스페인 안달루시아에서는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장애시민들은 체온조절의 어려움으로 피부질환이 악화되고, 저혈압과 호흡곤란, 심한 피로를 겪었다고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없었고, 폭염이 이어지는 동안 집 안에 머무르면서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불안을 경험했다. 당시 스페인 정부는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했다고 발표했지만, 휴먼라이츠워치의 조사에 참여한 수많은 장애인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이나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문제는 폭염이 아니라 폭염 대응체계에서 장애시민인은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이렇듯 재난 상황에서 장애시민이 배제되는 상황은 그다지 놀랄만한 문제도 아니다. 2005년 미국 뉴올리언스에 거주하던 베닐다 카이세타는 목 아래가 마비된 전동휠체어 이용자였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접근하자 대피소인 슈퍼돔으로 이동하기 위해 사흘 동안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에 연락했지만 차량은 오지 않았으며 911에도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구조되지 못했다. 그는 집 안으로 밀려드는 물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다 숨졌다. 이후 이 사건은 단순한 자연재해 희생이 아니라 장애사민을 고려하지 않은 재난 대응체계가 만든 예방 가능한 죽음으로 지적된 바 있다.
재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모두가 똑같이 대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매년 폭염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그러나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지, 청각장애가 있는 시민을 위한 정보 제공 체계가 마련돼 있는지, 발달장애가 있는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폭염 행동요령이 제공되는지, 독거 중증장애인의 안부를 누가 확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폭염 대응은 존재하지만 정작 폭염에 가장 취약한 장애시민에 대한 폭염 대응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특히 기후위기는 장애인의 기존 어려움을 증폭시킨다.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배터리 과열로 인해 폭염 속 장시간 외부 이동 자체가 쉽지 않다. 뇌병변장애가 있는 시민이나 척수손상이 있는 시민은 체온 조절 기능 저하로 열사병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정신장애가 있거나 내부장애가 있는 시민들은 복용 중인 약물이 체온 조절이나 갈증 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발달장애가 있는 시민은 폭염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거나 적절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활동지원서비스가 종료되는 시간 이후나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장애시민의 경우 위험은 더욱 커진다. 폭염을 피하기 위해 쉼터로 이동하고 싶어도 이동수단이 없고, 냉방기기를 사용하고 싶어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사용을 줄이는 상황은 이미 많은 장애시민들이 겪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장애시민의 폭염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온열질환자와 사망자 수를 발표하지만 그 가운데 장애시민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조차 없다. 장애유형별 피해 규모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국가 통계 역시 없다. 정책은 통계에 기반해 설계되지만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부류는 정책에서도 배제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위험상황과 인도적 비상사태에서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재난 발생 이후 구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획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한다.
기후위기 앞에서 장애시민이 가장 먼저 위험해지는 이유는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다. 장애시민의 삶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와 제도, 통계와 정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폭염은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지만 그 피해가 누구에게 집중될 것인지는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의 진정한 재난은 폭염 그 자체가 아니라 장애시민을 제외하는 나쁜 재난 시스템이다.
[더인디고 THEINDIGO]

![[기획 기사 ③] 기후위기 시대, 장애인 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기후위기 시대의 장애인 정책은 ‘취약계층 보호’를 넘어 통계·이동·정보·전력·돌봄·정책 참여 전반에 장애인의 삶과 권리를 기준으로 반영하는 장애포괄적 기후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https://theindigo.co.kr/wp-content/uploads/2026/08/2026_0818_01_main-218x15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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