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 대상
[더인디고] 앞으로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의 핵심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공사장에만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 주변에서도 공사 자재나 설비의 낙하, 구조물 붕괴 등으로 보행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가 보완됐다.
개정 법률은 공사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보행취약계층의 이동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개정 법률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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