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7일 폭염 대응 비상대책본부 구성·운영
- 온열질환 급증 속 24시간 비상체계로 격상
- 장애인 등 취약계층엔 정보·대피지원 등 세심한 보호 필요
[더인디고] 전국적인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노인과 노숙인, 쪽방 주민, 저소득층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온열질환 감시와 재난의료 대응체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8월 7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폭염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운영하던 초기대응반을 확대해 중대본 3단계에 준하는 비상대응기구로 전환한 것이다.
비상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본부장으로 홍보반, 총괄반, 대응1·2·3반 등 5반 4팀으로 구성되며, 폭염 중대본이 해제될 때까지 24시간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대응1반은 노숙인과 쪽방 주민, 고독사 위험군 등에 대한 보호와 긴급복지·생계비 지원을 ▲대응2반은 취약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와 치매노인·노인일자리, 무더위쉼터와 경로당, 장애인 활동지원, 사회복지시설 폭염 대응 및 긴급돌봄 등을 맡고, ▲대응3반은 질병관리청과 함께 온열질환 감시체계와 폭염 관련 감염병 발생 대응, 방문건강관리, 재난의료 대응체계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6월부터 대응 강화…문제는 피해 이전과 속도 중요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시행해 왔다. 폭염특보 지역의 고위험군 어르신에 대한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주·야간 순찰과 쪽방상담소의 안부 확인, 응급잠자리 냉방상태 점검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전국 6363개소의 연장 운영 경로당을 지정해 9월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도록 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폭염 시 실외활동을 중단하거나 실내활동으로 전환하고 활동시간을 단축하도록 했으며,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도 폭염 행동요령 안내와 건강상태 확인, 실외활동의 실내 전환 및 근무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폭염이 재난 수준으로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대책이 마련돼 있는가를 넘어 실제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제때 작동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의 8월 7일 온열질환 감시 결과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8월 7일 기준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는 2,872명, 추정 사망자는 23명에 이르렀다. 특히 이날 서울에서만 온열질환자 35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2명이 숨졌다.
폭염이 한창인 상황에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대응의 속도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폭염은 기상예보를 통해 위험을 상당 부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재난인 만큼, 피해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보다 위험이 예상되는 단계에서 보호조치를 강화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자력이동 어려운 중증장애인 대책은 더 세심해야!
특히 장애인의 폭염 대응은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복지부 대책에는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애인일자리, 사회복지시설 및 긴급돌봄 등이 포함돼 있지만, 모든 장애인이 같은 방식으로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증장애인이나 와상장애인, 독거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장애인 등은 폭염 상황에서 스스로 이동하거나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들에게는 단순히 무더위쉼터의 위치를 안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쉼터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 이동을 지원할 사람이 있는지,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폭염을 피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재난정보 역시 마찬가지다. 폭염특보와 행동요령을 장애 특성에 맞게 전달하고,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인과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통해 직접 안전을 확인하는 등 보다 촘촘한 보호체계가 필요하다.
24시간 상황관리 넘어 ‘선제적 보호’로
이번 비상대책본부 가동은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폭염특보와 온열질환 발생정보를 활용해 위험이 높은 장애인등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안부 확인부터 이동·대피 지원, 돌봄과 냉방환경 확보까지 선제적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특히 냉방비 부담으로 적절한 냉방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역시 폭염 대응의 중요한 과제다.
폭염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는다. 이동이 어렵고, 혼자 대처하기 어려우며, 돌봄이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훨씬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폭염 대응의 기준도 단순히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했는가’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사람을 얼마나 빨리 찾아내고 실질적으로 보호했는가’에 맞춰져야 한다.
정부의 대응이 상황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취약계층의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필요한 보호를 먼저 제공하는 선제적 재난복지체계로 작동하는 지 지켜볼 일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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