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형사사법 개편에 “인권보호 공백·사각지대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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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 10월 시행 앞두고 피해자 권리구제·피의자 방어권 강
  •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특별한 보호 주문

[더인디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보호의 공백과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기존 수사 점검 기능이 약화되고, 부실하거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아동·여성·노인 등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과 필요를 충분히 고려해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이번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고 수사기관 간 권한과 책임을 재조정하는 중요한 변화인 만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인권침해나 권리구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조직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10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인권위는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시행에 따른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장애인 성폭력과 학대 사건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장애계가 제기해 온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우려와도 맞닿아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 등 후속 입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향후 국회와 정부가 마련할 보완책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보호 장치를 얼마나 담아낼지 주목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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