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위한 산책로 경사·단차 완화 및 장애인 화장실 개선 추진
- 인권위 “관광시설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 보장해야”
[더인디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안전한 관광지 접근과 이동을 위한 시설 개선이 추진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특별자치도가 해안 산책로의 휠체어 사용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요구한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 3월 6일 해당 지자체에 담당 부서를 지정해 해당 산책로를 자연지형의 훼손 없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산책로는 일부 구간의 단차와 급격한 경사, 휠체어 진입을 방해하는 시설물 등으로 인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이 어려웠다. 장애인 화장실 역시 관련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환경이 장애인의 관광시설 이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별자치도는 지난 6월 인권위에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으로 △관광약자 접근 환경 모니터링 △전망대 진입 경사로 설치 △진입로 단차 및 급격한 경사 구간 완화 △휠체어 진입을 방해하는 시설물 제거 등 시설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일부 지역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관광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A특별자치도가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한 점을 환영한다”며 “향후 관광시설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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