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반구대병원 환자 전원·퇴원 지원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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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더인디고
▲보건복지부 ⓒ더인디고
  • 19일부터 민·관 합동 ‘환자전원보호지원단’ 운영
  • 환자별 건강상태·치료 필요성·본인 의견 확인… 지역사회 주거·돌봄서비스 연계

[더인디고] 보건복지부가 자진 폐업을 결정한 울산 반구대병원 입원환자의 안전한 전원과 퇴원을 지원하기 위해 ‘반구대병원 환자전원보호지원단(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복지부는 19일부터 국립부곡병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장애인 권리옹호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립부곡병원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각각 입원적합성심사와 의료기관 평가 경험이 있는 인력을 파견해 원활한 전원·퇴원을 지원하고 환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지원단은 반구대병원 폐업에 따른 치료와 돌봄의 공백을 막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둔다.

환자별 전원·퇴원… 지역사회 서비스까지 연계

복지부는 그동안 울산시와 울주군, 반구대병원에 환자별 전원·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법정 의료인력과 24시간 진료·간호체계를 유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요청해 왔다.

지원단은 19일부터 우선 1주간 집중 운영하고, 환자들의 전원·퇴원 진행 상황에 따라 운영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환자별 건강 상태와 치료 필요성, 본인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맞춤형 전원·퇴원을 지원한다.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건강상태와 본인·보호자의 의견을 고려해 적정한 정신의료기관으로 전원한다. 반면 입원치료 필요성이 낮거나 돌봄이 필요한 환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와 주거·돌봄·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장애인 입원환자의 장애 특성과 필요한 지원도 확인하고, 거주지 지방정부와 연계해 긴급돌봄과 활동지원 등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원·퇴원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울주군보건소를 중심으로 병원 내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절차 조력 서비스를 연계하고, 상담 결과를 환자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비자의 입원환자 절차적 권리도 보장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유형에 따른 절차적 권리도 보장한다.

우선, 행정입원 환자는 울산시·울주군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통해 전원 대상 의료기관의 적정성과 계속 입원 필요성을 사전에 심의한다. 이어 보호입원 환자는 전원 이후 전원받는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입원 적합성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지원단 운영은 반구대병원이 오는 9월 3일 자진 폐업을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반구대병원에서 장기간 격리·강박과 환자 간 폭행 등 인권침해가 확인되자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애계 역시 폐업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욕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것은 또 다른 장기수용의 연장이라며, 지역사회 전환지원 대책을 요구해 왔다.

이선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반구대병원 폐업으로 입원환자들이 치료와 돌봄의 공백을 겪지 않도록, 지방정부가 환자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관계기관과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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