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12월 제도화 앞두고 적용 대상 확대 논의
- 장애인 등 우선 허용 대상…약국 재고 정보도 고도화
- 민관협의체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예정
[더인디고]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정부가 장애인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본격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은 20일 비대면진료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의약품의 배송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오는 12월 24일부터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제도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 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약 배송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약사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까지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 적지 않은 만큼, 약 배송 확대는 의료 접근성뿐 아니라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약 배송 확대와 함께 의약품의 안전한 수령과 복용을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제약의 품질관리와 환자의 실제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약국의 의약품 재고정보 제공체계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월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에 대해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 단위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왔다.
앞으로는 정보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까지 제공해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보다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약사단체와 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과 안전한 의약품 수령 환경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장애인에 대해선 그 특성과 의료·의약품 접근의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이 중요해보인다. 특히, 약 배송 과정에서의 정보 접근성, 복약지도 방식, 대리 수령 및 수령 확인 등 장애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세부 기준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마련될지 주목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