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력 발생한 표준사업장, 노동관계법 12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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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사업장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세부내용/ 이미지=제미나이
▲표준사업장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세부내용/ 이미지=제미나이
  • 최근 2년간 근로기준법 등 위반… 5천900만 원 과태료
  • 대표이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한 차례도 이수 안 해

[더인디고] 최근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인천 남동구 소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최근 2년간 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해당 사업장은 2024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은 곳이다. 그러나 최근 전 임원인 70대 남성이 지적장애 여성 근로자에게 장기간 성폭력을 가해 임신과 출산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되면서 논란이 됐다.

구체적 위반 내역은 ‘근로기준법’ 8건을 비롯해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각 1건씩이다. 이에 따라 총 5천9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특히 사업장 대표이사는 법정 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 차례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을 10명 이상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가운데 장애인이 30% 이상인 사업장으로, 각종 재정 지원을 받는 공적 성격의 일터다. 현재 전국 875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1만9천954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적장애인은 1만162명으로 전체 장애인 근로자의 50.9%를 차지한다.

고용노동부는 사건 발생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처리 규칙’을 개정해 해당 사업장의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인증이 취소될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이 단절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된 표준사업장에서 오히려 이들의 취약성을 악용한 성폭력이 발생했다”며 “표준사업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사업장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고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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