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화장실 열악한 실태에도 외면… “개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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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장실 안내표시/ 이미지=제미나이
▲개방화장실 안내표시/ 이미지=제미나이
  • 전체 개방화장실 10곳 중 7곳은 장애인 화장실 없어
  • 서울시, 문제 인정하면서도 상위법·자치구로 책임 돌려

[더인디고 기자] 서울시 공중화장실의 열악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가 확인됐음에도, 서울시가 개선 방안 없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최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중화장실 조례를 전수분석하고 개방화장실 실태를 직접 조사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5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전체 개방화장실 1,154개소 중 장애인화장실을 갖춘 곳은 330개소로 28.6%에 불과했다. 광진구는 관련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으며, 자치구 간 편차도 최대 12배 이상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18개 장애인단체 참여, 한국장총 사무국 운영)은 지난 7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중화장실 조례를 전수 분석했다. 그 결과 장애인 접근권 기준을 온전히 반영한 자치구는 단 한 곳도 없었으며, 이동·간이화장실에 대한 접근 기준은 25개 구 모두 미반영 상태였다. 이에 단체는 서울시에 광역 차원의 통일된 기준 마련을 건의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8월 회신을 통해 사실상 ‘개선 불가’ 입장을 냈다. 장애인 변기 의무 설치는 상위법 개정 사안이며, 조례 제정은 자치구 소관이라는 이유에서다. 실태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개선의 책임은 상위법과 자치구로 돌린 셈이다.

이에 한국장총은 서울시가 스스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반박했다. 공중화장실법에 따르면 서울시 역시 공공기관으로서 쾌적한 화장실을 제공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미 자체 조례를 통해 장애인 변기 설치 등 개선 비용을 우선 보조할 수 있는 권한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시는 문제를 확인하고도 권고 기준 하달이나 보조금 지원 등 서울시 차원의 대안은 단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채 검토를 종결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에서조차 장애인 이동화장실을 요구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이동·간이화장실 장애인 접근기준을 포함한 광역 조례 제정 및 25개 자치구 권고기준 하달을 비롯해, ▲개방화장실 보조금·지원 기준에 장애인화장실 보유 여부 반영 ▲장애인 변기 설치기준 강화를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소관 부처 건의를 재차 요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감염병 시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캠퍼스에서의 경험과 문제 인식은 모니터 화면이 전부이기에 사회와 소통하고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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