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능·편의시설 수준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법적 근거 마련
- 국토부 행정지침으로 운영 중인 차등지원… 법률로 제도화
- 최 “보급 대수 넘어 안전·편의까지 관리… 실질적 이동권 보장”
[더인디고] 저상버스의 차량 성능과 교통약자 편의시설 수준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보윤 국민의힘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능이나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수준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저상버스의 품질과 이용 편의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저상버스 개선 연구를 바탕으로 차량 성능과 편의시설 설치 수준 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현재 행정지침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개발과 관련해 차량 크기와 편의시설 등 세부기준을 고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의 세부기준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해 차량의 성능과 교통약자 편의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성능과 편의성이 우수한 저상버스의 도입을 유도하고, 한정된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등 다양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최보윤 의원은 “저상버스는 단순히 차체가 낮은 버스가 아니라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등 모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급 대수 확대와 함께 차량의 성능과 편의시설 수준까지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저상버스 보조금이 차량의 실질적인 안전·편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입법과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보윤 의원은 오는 9월 4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동은 권리다: 2027 저상좌석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11개 기관이 공동 참여해 개발한 저상좌석버스 탑승 체험이 진행된다. 이어 관계부처와 운수업계, 장애인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저상좌석버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교통약자의 광역 간 이동권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