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취소’ 넘어 고용유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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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은 최근 인천 표준사업장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인증취소 강화와 고용유지 방안 등을 담은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사진=챗지피티
▲김예지 의원은 최근 인천 표준사업장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인증취소 강화와 고용유지 방안 등을 담은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했다. /사진=챗지피티

  • 인천 표준사업장, 인증취소 직전 10명중 6명 권고사직
  • 김 “사업장 책임이 노동자 실직으로 이어져선 안 돼”… 장애인고용법 개정 추진
  • 장애인 학대·성폭력 확정 시 인증취소·1년간 재인증 제한
  • 인증취소로 장애인 노동자 실직 막도록 전직·재취업 지원

[더인디고]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학대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취소로 인해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지적장애 여성 노동자 성폭력 사건 이후 제기된 ‘사업장에 대한 책임’과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어떻게 함께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

현행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는 장애인을 10명 이상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을 인증하는 제도다. 정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표준사업장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표준사업장의 대표자나 임원, 관리자 등이 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학대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명확한 인증취소 사유로 규정한 근거가 부족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사업장 대표자·임원 또는 장애인 노동자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장애인학대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도록 했다. 해당 사유로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은 1년간 재인증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법안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인증취소 이후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 문제다.
앞서 인천의 해당 사업장은 인증취소를 앞두고 재직 장애인 노동자 10명 가운데 6명을 권고사직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정작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장애인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마련된 표준사업장에서 오히려 장애인의 취약성을 악용한 끔찍한 성폭력이 발생했고, 인증취소 과정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자리까지 잃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학대범죄 및 성범죄가 발생한 사업장은 엄격하게 책임을 묻되, 그 책임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장애인 근로자의 실직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최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대책과도 맞물린다.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별개의 문제로 보고, 인증취소 이후까지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장애계 역시 그동안 인증취소와 같은 사후 제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인권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제도 마련을 요구해 왔다. 특히 표준사업장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단순한 정책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일하고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는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 인증기준에 인권보호와 성폭력 예방, 신고체계 등 질적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표준사업장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권과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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