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양육 지원 확대’ 속 장애청년 등 장애가정의 특성도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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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케어러를 설명하는 영국 NHS 유튜브 방송의 한 장면
▲영케어러를 설명하는 영국 NHS 유튜브 방송의 한 장면
  •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으로 양육지원 확대
  • 첫째아 1천만원·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으로 개편
  • 고립·은둔·가족돌봄 청년 지원 3천명9천명 확대
  • 보편적 지원 강화하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돌봄 등 살펴야

[더인디고] 정부가 2027년부터 출산·양육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일상·관계 회복과 사회참여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을 통해 양육지원급여 개편과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를 핵심 청년 예산으로 발표했다.

또한 18세 청년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한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도 2027년부터 시행한다.

양육지원, 아이맞이지원금·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

정부는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확대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후 1년 동안 첫째 아동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지급한다. 우대지역은 각각 1500만원, 1700만원,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지원금은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별 4회로 나눠 현금으로 지급된다.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달리 사용처나 사용기한의 제한 없이 양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 0세부터 12세까지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며, 현금 10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으로 구성된다. 우대지역 아동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0~1세 아동 가운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때는 월 30만원의 가정 보육 가산금이 추가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2027년에는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확대된다.

새로운 제도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적용받는다.

고립·은둔·가족돌봄 청년 지원 3배 확대

보건복지부는 고립·은둔이나 가족돌봄 등으로 일상생활과 관계 형성,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청년 회복·성장 사다리’ 사업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천명에서 2027년 9천명으로 6천명 늘어나고, 관련 예산도 올해 92억8800만원에서 내년 정부안 예산을 396억640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운영 중인 시·도 단위 청년미래센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공공·민간기관 120개소와 협력해 청년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원 내용 역시 상담과 사례관리를 넘어 수면·식사 등 일상 회복, 가족·친구 관계 회복, 또래 모임 참여, 디지털 활용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 사회참여 준비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회복 경험을 가진 청년이 다른 고립·은둔 청년의 멘토가 되거나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는 등 회복형 사회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단계를 순차적으로 거치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의 회복 수준과 상황에 따라 일상 회복, 관계 회복, 사회참여 준비·활동을 유연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의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하여 급여를 단순화하면서 지원을 강화한다. /표=보건복지부
▲정부는 기존의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하여 급여를 단순화하면서 지원을 강화한다. /표=보건복지부

18세부터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18세 청년의 노후 준비를 돕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도 2027년부터 시행된다.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 가운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청년이 신청하면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기준으로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내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42만원과 보험료율 10%를 적용하면 지원액은 약 4만2천 원 수준이다.

첫 보험료 납부 이력이 만들어지면 이후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 누구나’ 보편적 지원 속 장애청년·장애인가족 돌봄청년은?

이번 정부의 청년·양육 지원 확대는 그 규모와 대상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청년 부모, 장애부모를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 상황에 놓인 장애청년의 현실이 이번 정책에 충분히 반영됐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은 일반적인 양육비 외에도 치료·재활, 보조기기, 이동과 돌봄 등에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들 청년 부모의 경우 양육과 돌봄, 경제활동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만큼 현금성 급여 확대와 함께 돌봄·의료·재활·가족지원 등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

가족돌봄청년 역시 마찬가지다. 장애부모나 장애형제자매를 돌보는 청년의 경우 장기간 돌봄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일상생활 지원뿐 아니라 의료·재활, 이동, 의사소통 지원 등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가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마련돼야 청년 역시 학업과 취업, 사회참여 등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립·은둔 장애청년에 대한 접근도 과제다. 장애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권, 의사소통, 교육과 고용에서의 배제, 지역사회 서비스 접근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2027년부터 확대되는 생활권 내 120개 지원기관이 장애청년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지, 필요한 의사소통과 이동 지원 및 기존 장애인복지서비스와의 연계가 가능한지는 향후 사업 과정에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결국 이번 정책의 과제는 ‘청년 누구나’라는 보편적 지원 안에서 장애청년과 장애가정의 구체적인 필요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있다.
정부가 말하는 ‘삶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하는 지원’이 장애청년과 장애가정에도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보편적 지원과 함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촘촘한 서비스 연계와 추가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년이 양육부담이나 삶의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거나 삶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약속이 장애청년과 장애가정에도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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