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부터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80% 지원
- 연간 최대 20회·15만8천원 한도…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직접 청구
- 의료·요양·돌봄 연계해 재가 중심 통합돌봄 강화
[더인디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의료비 부담과 병원 이동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낮춰,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방문진료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이 의사의 진찰과 상담, 처방 등의 의료서비스를 자신의 거주지에서 받을 수 있는 재가의료서비스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외출 준비부터 이동, 보호자 동행, 진료 대기까지 병원 방문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미루거나 적기에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방문진료 역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해 또 다른 이용 장벽이 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에서는 방문진료 이용자의 22.7%가 높은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이용의 제약 요인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에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방문진료 법정 본인부담금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간 최대 20회…본인부담금 80% 지원
지원 대상은 방문진료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이다.
1인당 연간 최대 20회까지 법정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며, 연간 최대 지원액은 15만8000원이다.
지원액은 대상자의 의료보장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방문진료 1회당 본인부담금 6500원 가운데 5500원을 지원받는다.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요양비급여 대상자는 1만9700원 중 1만5700원을, 건강보험 대상자는 3만9500원 중 3만1600원을 지원받는다.
이용자의 신청 부담도 줄였다. 대상자는 방문진료를 받은 뒤 서울시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의료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이후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지원금을 직접 청구하는 방식이다.
의료·요양·돌봄 함께 연계
이번 사업은 단순한 진료비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재가의료를 연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통합돌봄 대상자로 연계된 어르신에 대해 동주민센터가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도 등을 확인하고, 방문진료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와 서울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연계한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의 경우에는 보건소 전담부서로 직접 연계해 방문진료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이용 절차는 해당 자치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가 지역 특화사업으로 방문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왔지만, 자치구별로 지원 여부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에 따른 지원 격차를 줄이고, 방문진료가 필요한 어르신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재가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료·요양·돌봄을 각각 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자의 건강과 돌봄 욕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계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재가 중심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병원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큰 어려움인 만큼,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어르신의 생활공간으로 찾아가는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이동과 의료비 부담을 함께 낮추고, 의료·요양·돌봄을 촘촘하게 연계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화되는 만큼, 앞으로는 고령 어르신뿐 아니라 장애로 인해 의료기관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까지 재가의료와 통합돌봄의 대상과 지원체계를 얼마나 촘촘하게 확장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