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DF, ‘자카르타선언’ 중간평가 앞두고 “작동하는 이행체계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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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AP 워킹그룹 단체 사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UNESCAP 워킹그룹 단체 사진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UNESCAP, 8.26~27. 2차 워킹그룹회의 개최
  • 아태장애인10년의 자카르타 선언 중간평가 방향 논의
  • 아태장애포럼, 장애청년 참여·디지털 포용·재원 다각화 제안
  • RI Korea, 국내 접근성 등 이행상황 모니터링 추진

[더인디고]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2023~2032)의 반환점을 앞두고 ‘자카르타 선언(Jakarta Declaration)’의 2027년 중간평가를 위한 사전 논의가 유엔에스캅 주도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제는 법과 정책이 마련됐는지를 넘어 담당기관과 예산, 모니터링, 권리구제 등 실제 이행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는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Asia and Pacific Disability Forum, APDF) 사무국으로 지난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방콕 유엔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의 ‘2023~2032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10년 제2차 워킹그룹 회의’에 참석했다고 31일 밝혔다.

워킹그룹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정부위원 20개국과 APDF 등 시민사회단체 위원 20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RI Korea에 따르면 지난해 제1차 회의에서는 경제적 포용과 고용, 접근성과 보조기술, 장애통계와 근거 기반 모니터링을 다룬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법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의 조화 ▲모든 장애인의 의미 있는 참여 ▲성인지적 생애주기 접근 등의 집중 논의됐다.

관련해 한국에서는 정부위원인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비롯해 시민사회에서는 RI Korea 이리나 대외전략국장과 이다솜 국제협력팀장, 아태정신장애연대 권오용 이사가 대표로 참석했다.

한국 정부 장애인, 복지의 수혜자 아닌 권리의 주체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내법과 CRPD의 조화’ 논의에서 올해 제정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소개하며,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recipient of welfare)’가 아닌 ‘권리의 주체(rights holder)’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을 강조하며, 2028년 5월 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과 구체적인 이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PDF는 이 같은 정부 등의 발표에 대해 “법률과 정책의 존재 자체보다 이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이행 메커니즘이 구축돼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담당기관과 예산, 이행기한, 모니터링과 결과 공개, 권리구제 절차 등이 마련됐는지뿐 아니라 장애인과 장애인단체가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지 등을 중간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APDF 피티림 회장(사진 가운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APDF 피티림 회장(사진 가운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특히,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UNDRR) 탈랄 와히드(Talal Waheed) 글로벌 장애 자문관은 APDF의 이 같은 제안을 뒷받침하며 “이번 회의에서부터라도 장애인단체가 단순한 의견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APDF, ‘청년·디지털·재원’ 3대 과제 제안

한편 APDF는 이번 워킹그룹에 앞서 아태지역 회원단체의 의견과 국가별 사례를 수렴, 자카르타 선언 이행과 중간평가에 관한 제안서를 마련해 ESCAP에 제출했다.

주요 골자는 ▲장애청년의 유의미한 참여, ▲디지털 포용, ▲장애포괄 개발재원의 다각화​다.

구체적으로 장애청년이 일회성 간담회나 자문을 넘어 국가 장애정책위원회, 청년위원회 등 공식 정책결정기구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과 특히, 단순한 참여 인원보다 참여 과정의 접근성과 대표성, 필요한 지원 여부, 실제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까지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유엔과 각국 정부, 장애인단체 등이 장애청년의 역량 강화와 국제적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탈랄 와이드 자문관은 과거 RI Korea의 ‘장애청년드림팀’ 국제연수에 참여했던 인연으로 현재 유엔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장애청년을 위한 지속적인 국제교류와 역량 강화 지원이 실제 국제사회의 정책 참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디지털 포용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접근성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하고, 알고리즘 편향과 자동화된 차별,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장애포괄 개발재원은 정부의 복지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개발재원과 공공조달, 민간투자 등으로 확대하고, 장애포용 지표나 마커를 활용해 관련 재원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I Korea, 국내 이행 모니터링아태 네트워크 확대

이번 회의에서는 자카르타 선언의 접근성 정책을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접근성 네트워크(APNA)의 활동도 공유됐다. 접근성과 포용을 지역 차원의 정책 변화로 연결하기 위한 범장애 네트워크로, 이번 회의에서 접근성·포용·다양성과 참여를 다룬 책자 「Almost Accessible」을 공개했다.

RI Korea는 APNA 활동과 연계해 국내 접근성·이동권 관련 장애인단체와 아태 네트워크 간 정보공유와 교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장애인연합회(CDPF), 파키스탄 장애 분야 관계자 및 몰디브 정부 관계자 등과도 협력 접점을 확대했다.

또한 2027년 자카르타 선언 중간평가에 대비해 국내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한다. 법·정책의 마련 여부뿐 아니라 접근성, 이동권, 참여기제 등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지를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들과 함께 살펴보고, 그 결과를 APDF 회원 네트워크와 공유해 ESCAP의 중간평가 과정과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리나 RI Korea 대외전략국장은 “자카르타 선언의 중간평가는 각국에 어떤 법과 정책이 있는지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도가 장애인의 삶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며 “장애청년의 정책참여, 디지털 포용과 재원 다각화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내에서도 중간평가를 위한 현장 의견과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7년 자카르타 선언 중간평가는 아시아·태평양 장애정책이 ‘무엇을 마련했는가’에서 ‘무엇이 실제로 작동하는가’로 평가의 초점을 옮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과 정책을 넘어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과 이행체계,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 모니터링과 권리구제가 얼마나 작동하는지가 주요 평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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