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 중 1개꼴 접근성 인증 못 받아… 산하기관에 미인증 집중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8개·국민연금공단 5개 서비스 미인증
[더인디고] 보건복지부와 소속·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 가운데 약 5개 중 1개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접근성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이 복지·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요 통로인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는 여전히 접근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6년 8월 기준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등 접근성 인증 대상 서비스는 총 177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접근성 인증을 취득한 서비스는 146개(82%)였으며, 31개(18%)는 아직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였다. 유형별로는 웹사이트가 153개 가운데 128개가 인증을 취득했고, 25개가 미취득 상태였다. 모바일앱은 24개 가운데 18개가 인증을 취득했으며 6개는 미취득으로 나타났다.
산하기관에서 미인증 서비스 집중
기관별로 보면 보건복지부는 인증 대상 24개 가운데 23개가 인증을 취득했으며, ‘복지위기알림’ 모바일앱 1개가 미인증 상태였다. 소속기관은 인증 대상 7개 가운데 6개가 인증을 취득했고, ‘마음프로그램’ 모바일앱 1개가 미취득이었다.
문제는 산하기관이다. 산하기관은 웹사이트 128개 가운데 25개(약 20%), 모바일앱은 18개 가운데 4개(약 22%)가 미인증 상태다.

특히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나눔 플러스 아이온 자원연계플랫폼’, ‘다함께돌봄센터 업무시스템’, ‘실종아동전문팀 홈페이지’,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입양통합지원서비스 홈페이지’, ‘자립준비청년 통합정보시스템’, ‘지역아동센터 업무시스템’, ‘지역아동센터 평가시스템’ 등 8개 웹사이트가 미인증 상태로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공단도 국민연금 EDI서비스, 국민연금 빅데이터포털, 국민연금수납(anypay), 금융혁신빅데이터플랫폼 등 웹사이트 4개와 ‘비대면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서비스’ 모바일앱 1개 등 총 5개 서비스가 미인증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14개 기관에서 접근성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에서 끝나서는 안 돼
웹·모바일 접근성 인증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서비스와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보 접근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반으로 행정과 복지서비스가 전환될수록 웹과 모바일 환경의 접근성은 실질적인 서비스 이용권과 직결된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의 디지털 서비스는 복지급여 신청부터 건강정보 확인, 연금·보험 관련 업무, 돌봄 및 아동·가족 지원까지 장애인이 직접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서비스는 단순히 ‘웹사이트 하나가 불편하다’는 차원을 넘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 자체에서 장애인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접근성 인증을 취득했다고 해서 실제 이용 과정에서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인증 이후 서비스 개편이나 콘텐츠 변경으로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는 만큼, 인증 여부와 함께 실제 이용자의 접근성과 사용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접근성 인증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시각·청각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보건·복지 분야는 장애인 등이 직접 이용하는 서비스가 많은 만큼 접근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며 “인증 취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 과정에서 제약이 없는지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