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2.85%… 국가·지자체 320곳 중 179곳 미준수
- 국회·국방부·대법원·공수처 등 5년 연속 기준 못 미쳐
-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도 5년 연속 미준수…부담금 4751억원
- 김예지 의원 “정부·지자체 평가에 패널티 등 구조적 개선 마련해야”
[더인디고] 지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관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5년 연속 장애인 공무원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20곳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179곳으로 전체의 55.9%에 달했다. 이들 기관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1,778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2025년 법정 의무고용률은 3.8%다.
국가기관 77곳 중 31곳 미준수…공수처는 장애인 공무원 ‘0명’
국가기관은 77곳 가운데 31곳이 2025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 국방부, 대법원, 공수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특히 공수처는 해당 기간 장애인 공무원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역시 5년 동안 한 차례도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 기간 교육부와 교육청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른 고용부담금은 총 4751억원으로, 이 가운데 17개 시·도교육청이 납부한 부담금만 4502억 9500만 원에 달했다.
지자체도 10곳 중 6곳이 의무고용 미준수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48곳(60.9%)이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 충청남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예지 의원은 “공공부문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장애인 의무고용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장애인 고용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라며 “고용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대신할 것이 아니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이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무를 설계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기관에는 명단 공표에 그치지 않고 정부업무평가와 지자체 합동평가 등에 실질적인 페널티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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