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특수교육대상자 지자체 통보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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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실과 주민복지센터 사이에 유리문이 설치돼 있다. /이미지=챗지피티
▲학교 교실과 주민복지센터 사이에 유리문이 설치돼 있다. /이미지=챗지피티
  •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계기… 부처간 칸막이 해소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하면 교육장·교육감, 지자체에 지체없이 통보
  • 이, 장애인등록·복지 사각지대 막아야… 장애인등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

[더인디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장애인등록과 복지서비스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간사·보건복지위원회, 성남 중원)은 9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충남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계기가 됐다.
지난 8월 5일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지적장애 아동이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약 3시간 뒤 숨졌다.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아동의 손목과 발목에는 결박 흔적과 멍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아동은 사망 전 교회에서 장시간 침대에 결박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외할머니가 아동을 약 38시간 동안 쇠사슬로 결박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교회 목사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더욱이 아동은 사망 직전인 8월 2일과 3일 이틀 연속 교회 밖으로 나와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며 학대 피해를 호소했지만, 경찰과 천안시는 즉각적인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원도 외할머니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아동은 교회로 돌아간 지 이틀 만에 숨졌다.

이 과정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복지체계의 연계 부재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돼 있었지만, 현행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사실을 지자체에 별도로 통보하도록 한 절차가 없어 장애인등록과 복지 지원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아동은 지적장애가 있었고,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보호자가 관련 수당이나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 정기적인 관리·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체계에서 확인된 장애아동의 정보를 지자체 복지체계와 연계해 장애인등록과 복지서비스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수진 의원은 “충남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고위험 아동의 보호와 복지지원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안긴 사건”이라고 전제한 뒤, “피해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장애인등록으로 이어지지 않아 결국 국가와 지자체의 복지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고, 개정안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장애인과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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