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 제정 20주년 맞아 국내 법·제도 개선 방안 논의
[더인디고] UN 장애인권리협약 제정 20주년을 맞아 협약의 원칙을 국내 법률과 제도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입법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와 공동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계·법조계·장애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UN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현황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협약의 원칙을 국내 법률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 좌장은 권형관 판사가 맡았으며, 이부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소영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에는 김병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진호 (사)UN인권정책센터 정책전문위원, 임서경 법원행정처 서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발제에서는 ▲AI·디지털 환경에서 장애인의 공적 참여와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재난·기후위기 상황에서 장애인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의 이동·접근권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 등이 다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최보윤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입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이뤄낸 입법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국가정책의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지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장애평등정책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보윤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계와 각계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마련된 법률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 수립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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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현실화 되고 있다. 더 세밀하게 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