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아동 17.7%가 경계선지능… 양육시설은 ‘거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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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사진=서미화 의원실
▲서미화 의원 /사진=서미화 의원실
  • 22대 국회 경계선지능 관련 법안 11건 발의… 모두 계류 중

[더인디고]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10명 중 1명 이상이 경계선지능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소 아동이 가장 많은 아동양육시설에서는 경계선지능 아동 비율이 20%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5개 유형 시설에 입소한 아동 1만 1,674명 가운데 2,068명(17.7%)이 경계선지능 아동으로 집계됐다.

시설 유형별로는 아동양육시설이 8,323명 중 1,660명(19.9%)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동생활가정 2,497명 중 318명(12.7%), 아동보호치료시설 455명 중 55명(12.1%), 아동일시보호시설 201명 중 21명(10.4%), 자립지원시설 198명 중 14명(7.1%) 순이었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 71~84 범위로 분류되며 지적장애 등록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학습과 의사소통, 사회적 관계 형성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아동·청소년기부터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지만,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규정한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항목에 경계선지능 선별비와 시설 내 특화 프로그램비, 심리지원센터 이용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계선지능 아동은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일부로 다뤄지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적 정의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11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서미화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아동·청소년기에 조기 개입이 이뤄질수록 학습과 사회성, 자립의 기회를 넓힐 수 있다”면서 “조속한 입법으로 법적 정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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