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발달장애인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17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긴급돌봄서비스·센터 설치 근거 마련
- 수사·기소 분리 따라 장애인학대 사건 전건송치
[더인디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장애인학대 사건의 수사·송치 절차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된다.
국회는 9월 17일 본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두 법률 개정안은 성격은 다르지만,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 장애인학대 사건의 형사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긴급돌봄서비스, 사업에서 법률상 제도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그동안 사업 형태로 운영돼 온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는 보호자의 질병·입원·사고, 경조사 또는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돌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발달장애인에게 긴급하게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2023년 4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5년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와 자자체가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으로 돌봄 위기에 놓인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과 긴급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긴급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긴급돌봄서비스는 기존 사업 차원을 넘어 법률에 근거한 서비스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발달장애인 형사절차도 새 수사체계에 맞춰
또한 개정안은 긴급돌봄 외에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발달장애인 관련 규정 정비도 포함했다.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이에 맞춰 관련 법률 51건을 17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및 면담 과정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기존 검찰청의 발달장애인 조사 또는 심문을 위한 전담검사 규정을 공소청의 전담검사와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담수사관 체계에 맞게 변경했다.
관련해 법 제12조와 제13조에서 사용하던 ‘조사’라는 표현을 ‘사실관계 확인·면담’으로 정비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장애인학대 사건은 ‘전건송치’ 체계로
장애인복지법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관련 절차가 정비됐다.
국회가 함께 처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장애인학대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뒤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이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춘 것이다. 장애인학대 사건을 비롯해 아동·노인 학대,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와 검사의 공소제기라는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절차를 두게 된다.
특히 장애인학대 사건은 피해자의 특성상 피해 진술과 증거 확보 과정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새로운 수사체계에서 장애인학대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는지가 향후 제도 운영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전망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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