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직원이 한 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곳은 녹화촬영이나 온라인 진행
-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아닌 전 국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더인디고=박관찬 기자] 최근 박위 씨가 ktx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겪은 사고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쟁점에 대한 옳고 그름의 여부를 떠나, 주제와도 전혀 상관없는 장애에 대한 비난과 혐오에 대한 표현이 각종 커뮤니티에 등장했다. 이번 사안에서 어떤 부분이 이슈가 되는지에 대한 ‘건강한 토론’이 아니라, 그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원색적 비난’을 해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장애가 있는 한 시민의 일을 두고 일부 몰지각한 인식을 가진 이들의 표현을 접하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나 감수성은 어디쯤 와 있는 걸까, 또 법정의무교육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나 장애이해교육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해 최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한 사업체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교육 필요성은 인정, 사업체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도 필요
A 사업체의 경우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법정의무교육에 따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 특성에 따라 직원들의 출장이 잦기 때문에 전직원이 한 자리에 모이기는 불가능한 수준에 가깝다. 그래서 해당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강당에는 일부 직원만 참여하게 된다. A 사업체의 인사담당자는 이를 두고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건 정말 인정하지만, 전직원이 다 모여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시간이 될 때마다 온라인으로 듣거나 강사가 왔을 때 녹화촬영을 해서 나중에라도 듣게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온라인이나 녹화본은 아무래도 ‘현장감’이라는 측면에서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교육을 들으면서 밀린 다른 업무도 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때가 있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B 사업체의 경우에도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초빙된 강사의 강의를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교육을 녹화촬영한다고 한다. 강사의 오프라인 강의는 시간이 가능한 직원만 청강하고, 외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강하지 못한 직원들은 추후 녹화해둔 영상을 보며 교육을 듣는다는 것이다.
B 사업체의 인사담당자는 “시대가 계속 변하면서 개인주의가 큰 영향을 끼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프리랜서가 많고 상근직이라 해도 외부 미팅이나 세미나 등 참여로 외근과 출장이 잦기 때문에 이런 법정의무교육을 단체로 듣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면서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교육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할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온라인이라서) 교육을 집중해서 듣지 않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이 교육의 실효성을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교육에서 이슈 반영도 필요하지 않을까
C 학교의 교사 ㄱ 씨는 매년 다른 강사가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장애 관련 이슈가 교육에서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ㄱ 씨는 “요즘 학생들은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이런 일(박위 씨 이슈)에 대해 접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장애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니까 이런 이슈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곤 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껏 교육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강사들은 본인의 교육 콘텐츠나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슈를 반영하는 내용을 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그동안의 교육을 돌아봤다.
이어 ㄱ 씨는 “전문강사라면 드라마나 영화, 유튜브 등 미디어에서 쉽게 노출되는 장애와 관련된 이슈를 포착하고 그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강사의 콘텐츠를 살리면서도 이슈 또한 잘 반영할 수 있는 교육으로 커리큘럼을 만든다면 정말 좋은 교육이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ㄴ 씨는 “사회적으로 장애 관련 이슈가 생기면 교육에 반영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미디어상에서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표현을 접할 때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직장이나 학교 등 대상을 특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ㄴ 씨에 의하면 잘 살펴보면 법정의무교육이지만 실제로는 교육을 듣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무직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단계에서든지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여 이 교육을 통해 조금이라도 장애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진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주장이다.
교사 ㄱ 씨도 “저도 취업을 준비하거나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받는 교육과정에서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다 종종 있는데, 그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이 교육, 더 나아가 장애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려는 노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뤄지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인디고 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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