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발간… 하위법령·예산·권리구제 등 7대 과제 제시
- “사업 성과 아닌 ‘권리의 변화’ 측정하는 지표 필요”
[더인디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된 가운데 법이 선언에 머물지 않고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과 예산, 권리구제, 당사자 참여 등 구체적인 실행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22일 「장애인정책리포트 Vol.471-장애인권리보장법, 선언에서 실행으로」를 발간하고, 2028년 5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장애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7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지난 5월 26일 공포됐다. 법은 장애정책의 기본 방향을 기존의 ‘보호와 복지’에서 ‘권리의 보장과 실현’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담고 있다.
법률은 5개 장, 55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존엄권·평등권·자기결정권을 비롯해 이동 및 접근권, 사법 접근권 등 18개 권리를 명시했다. 또한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위원회, 실태조사와 통계, 장애영향평가,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등 권리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그러나 법 제정만으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독립적인 장애인지예산이나 특별기금이 법률에 명문화되지 않았고, 독립적인 조사·시정명령 권한을 가진 권리구제기관이나 단체소송제도도 마련되지 않은 점을 한계로 꼽았다. 이에 따라 예산과 전달체계, 권리구제, 개인별 지원, 당사자 참여, 관계 법령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까지 20개월…하위법령 설계가 관건
한국장총은 법 시행까지 남은 약 20개월이 권리보장 체계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봤다.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는 지난 8월 구성돼 하위법령을 비롯해 장애인복지법, 전달체계, 장애영향평가, 장애통계, 장애인지예산 등을 공동과제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간담회와 공청회, 연구 등을 거쳐 2027년 말까지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할 계획을 공유한 상태다. 한국장총은 단순히 하위법령 초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계가 설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 준비 과정은 ▲설계(2026년 9월~2027년 6월) ▲전환(2027년 7월~2028년 4월) ▲실행(2028년 5월 이후)의 3단계로 제안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위임조항 전수조사와 권리지표 마련, 전환 단계에서는 하위법령 확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범사업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장애계 공동 대응 7대 과제 제시
한국장총이 제시한 공동 대응 과제는 ▲시행령·시행규칙의 권리보장 원칙화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권리와 예산의 연계 ▲권리구제 강화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실질적 이행 ▲당사자 공동결정 구조의 제도화 ▲데이터·영향평가 및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이행과의 연계 등 7가지다. 특히 법의 이행 여부를 사업이나 예산 규모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장총은 사업 수나 예산액 등 투입·산출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자기결정, 평등·차별, 접근성, 건강, 교육, 고용, 자립·지역사회, 정책참여, 권리구제, 소득·생활안정 등 실제 권리의 변화를 측정하는 성과지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법 제34조의 실태조사, 제35조의 통계·지표, 제36조의 장애영향평가를 연계해 권리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총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리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리와 예산·서비스·구제·참여가 함께 연결돼야 한다”며 “2028년 시행을 행정절차의 완료가 아닌 장애인의 일상에서 권리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 하위법령 설계 단계부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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