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산업부에 장애인 급유 지원체계 마련 의견표명
- 호출 버튼·인터폰 설치 및 무인주유기 접근성 기준 제안
- “독립 이용 어렵다면 필요한 인적 지원 제공해야”
[더인디고] 셀프주유소에서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차량에 연료를 주유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이 나왔다.
셀프주유소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주유를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체계를 마련하고, 무인주유기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셀프주유소에서 장애인의 급유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운영 지침과 접근성 기준 등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셀프주유소에서 장애인이 원활한 급유를 위해 종사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호출 버튼 또는 인터폰 등 지원 요청 설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급유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을 마련해 셀프주유소 사업자에게 안내할 것을 제안했다.
무인주유기 접근성도 기준 마련해야
인권위는 나아가 단순히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장애인이 셀프주유소의 무인주유기를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단차 없는 바닥, 충분한 회전 공간, 직접 조작이 가능한 높이의 화면 및 결제 단말기, 주유건과 호스의 위치 등 접근성 요소를 반영한 설치 운영 기준과 접근성 검증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진정인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해 9월, 셀프주유소에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최근 주유소가 셀프주유소로 바뀌는 추세에 따라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상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주유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셀프주유소 이용 장애인 대상 편의 증진과 관련해, 장애인 신규서비스 개발 공모를 통해 모 지자체에서 ‘우선 배려 주유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역시 이번 진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명시되지 않아 사건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했다.
다만 셀프주유가 일상적인 주유 방식으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 부처에 의견을 표명했다.
무인주유기 특정 기능을 넘어 주변 접근성도 살펴야
장애인이 셀프주유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인주유기의 특정 기능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주유기 주변의 접근 공간·화면 및 결제 단말기의 높이와 조작 방식·주유건과 호스의 위치 및 조작 가능성·주유구의 개폐 등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물리적·정보적 장벽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또한, 주유 과정에서 오류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장애인이 스스로 주유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즉시 알리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도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장애인이 무인 주유소 이용시에도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정보적 접근성을 확보하고, 독립적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인화·자동화에 따른 접근성의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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