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장애계 공동 요구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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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2차 회의 장면 /사진=한국장총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2차 회의 장면 /사진=한국장총

  •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 2차 회의서 시행령·시행규칙 조문안 검토
  • 정보접근·당사자 참여·정책책임 강화 중심 접근

[더인디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시행령·시행규칙에 담을 장애계 공동 요구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2026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지난 9월 28일 이룸센터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조문안을 검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회의와 사전 의견수렴을 토대로 사무국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마련한 조문안을 중심으로 하위법령 위임사항 11개 항목을 논의했다. 주요 검토 사항은 정보접근 지원,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정책위원회 구성·운영, 장애인정책책임관, 권리보장실태조사와 장애통계, 권한 위임 및 업무 위탁 등이다.

정보접근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대행해 개최하는 행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인쇄물 접근을 위한 전자적 표시 역시 특정 기술의 부착 여부보다 장애인이 실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고, 세부 기술기준을 고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장애인의 정책 참여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장애인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촉위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을 높이고, 장애유형·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대표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장애인단체와 민간이 실시한 종합계획 모니터링·평가 결과를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심의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역할은 장애인 대상 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소관 부처의 모든 정책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피도록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

장애영향평가와 장애 관련 통계,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 제공 등을 부처 정책 전반과 연계하고, 장애인·장애인단체와의 정례 협의도 업무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권리보장실태조사는 미등록 장애인이 조사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 본인의 직접 응답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응답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장애통계와 권리·복지지표에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주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장애인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 밖의 업무 위탁의 범위와 관리·감독 기준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현행 제도와 다른 법령의 사례를 확인한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네트워크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한 수정안을 3차 회의 전에 공유하고,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 조문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계 법령·제도 정비과제를 별도로 정리해 국회와 정부에 공동 요구안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조공익모임 나우 등이 참여하고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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