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승 차량 이용 장애인 통행료 감면’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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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인디고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장애인이 소유하는 6인승 차량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2016년부터 6인승 차량 장애인 통행료 감면 위한 활동을 지속해 오던 터라며 28일 환영 성명을 냈다.

6인승 차량이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장애인 등 또는 그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자동차 등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게 했다. 장총에 따르면 2013년 레저용 차량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6인승 차량이 활발히 판매되면서 휠체어 탑재 등을 위해 6인승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인들이 증가했다. 따라서 장애인단체에서는 6인승 차량 역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줄곧 목소리를 냈다.

장총은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도, 이달 6인승 43.8%, 5인승 39.5%, 7인승 16.7% 순으로 계약돼 6인승을 찾는 소비자가 가장 많다.”면서 “2016년에6인승 차량 출시 전 제정된 법이라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했으나, 불편을 호소하는 장애인들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미온적 태도로 일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대상 통행료 감면은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휠체어 탑재를 위한 6인승 차량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 6인승 차량 이용 장애인에게도 이동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에 적극적 지지를 표명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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