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감각장애인 위한 ‘정보접근’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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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디자인플라자 홈페이지 종합안내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홈페이지 종합안내실 화면 캡처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은 3일 다중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에서 감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논평을 냈다.

장애벽허물기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갔는데 안내소에서 통역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DDP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서울의 명소 가운데 하나다. 다중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인 만큼 장애인의 접근성을 갖추고 있지만 의사소통 지원이나 정보 접근 지원은 등한시한다는 지적이다.

1997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이 제정되었다. 편의증진법에서는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명시하면서 수어통역, 점자제공 등 서비스나 보청기기 등 기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설에서 만들어지거나 배포되는 전자정보, 비전자정보에 대한 접근도 보장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장애벽허물기는 “현재의 시설 정책이 접근 정책에 치중되어 정보접근 영역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며 “감각장애인들은 일상에서, 지역의 시설이용에서, 문화시설 이용에서 정보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난달 모 공공기관의 ‘유니버설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예로 들며 “이러한 행사를 한다는 것은 장애인의 접근 방식이 유니버설디자인 차원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고 평가하면서 “시설물 내 정보접근 정책을 무시한다면 진정한 편의시설 정책이 될 수 없다. 청각장애인 등 감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접근 정책을 점검하고 시설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제품, 시설,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으로 인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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