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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거수표결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By 이호정 객원기자

August 14, 2020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이 14일 국회 본회의 투표 방법에 거수표결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표결 시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나, 투표기기 고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장애를 가진 의원이나 몸이 불편해 사실상 기립이 어려운 자가 배려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기립표결을 대체할 의사표시 방식이 있는데도 찬반 의사 표시가 불명확한 기립표결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으로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전통적인 관념의 기립표결 방식에서 탈피할 수 있게 했다.

이종성 의원은 “국민 대표기관이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장애인 배려가 부족한 기립표결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라며, “국회부터 모두를 배려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