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공립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 배치 의무화
- 모든 저작물을 자막으로 변환할 수 있게 저작권법 개정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한국농아인협회(이하 한농협)가 지난 7월 7일 이종배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과, 8월 14일 김예지 의원의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환영 성명을 냈다.
한농협에 따르면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공립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한농협에서는 전국 200여 곳의 수화통역센터를 통하여 의료현장에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하지만 센터의 지나친 업무 과중과 수어통역사 인력 증원의 문제로 의료 수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농협은 “이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공립 의료기관에는 수어통역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상시 수어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서 “기타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수어통역서비스 비용은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농아인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현장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또한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기존의 ‘음향’과 ‘음성’에 한정하여 자막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을 개정해, 모든 저작물을 자막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어문저작물에 속하는 도서를 수어영상도서로 변환할 때, 수어영상에 자막을 같이 삽입하면 저작권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모든 저작물을 자막으로 변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저작권법에 저촉될 위험 없이 수어영상도서에 자막을 삽입할 수 있게 된다.
한농협은 “이것은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사무처 요청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 수어영상도서의 제작 또한 더욱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해진 수어영상도서를 통하여 많은 농아인들이 수어로 책을 보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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