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시 장애인 등 쉽게 대피할 수 있게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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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사용법
사진=더인디고
  • 국민권익위, 옥내소화전 쉽게 사용토록 설비함 안에 사용법 부착 권고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앞으로 화재 발생 시 옥내소화전 사용법을 보면서 따라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청각장애인·노인·임산부가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에 경보 및 피난구조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연면적 3000㎡ 이상 시설, 4층 이상 시설물 중 바닥 면적이 600㎡ 이상인 층의 모든 층, 일정 기준의 터널에 옥내소화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 기준’은 옥내소화전 설비함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함께 사용 방법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 ‘소화전 사용법이 설비함 바깥에 부착되어 있어 설비함 문을 열면 사용법이 가려져 화재 시 빨리 대처하기 어렵다’라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옥내소화전 설비함 안쪽에도 소화전 사용 방법을 부착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다.

한편 장애인편의법, 소방시설법 등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화재와 같은 위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 및 피난구조 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등의 경보 설비나 유도등, 비상조명등, 완강기 등 피난구조 설비의 설치 위치나 방법, 종류, 수량 등을 규정한 세부기준이 없어 불편과 혼선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게 적합한 세부기준을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마련하도록 소방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속 안전개선 제안이나 민원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20년 넘게 과학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간 더인디고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적 소수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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