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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심사 대행 가능 법안 발의

By 이호정 객원기자

August 24, 2020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24일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적합성심사 시,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면허‧허가 등을 하는 경우, 그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기준적합성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적합성심사가 교통행정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교통약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직접 참여하여 교통약자 눈높이에 맞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에 제12조의2항을 신설하여 교통 관련 기관‧단체 또는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등에 기준적합성심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 의원은 “심사의 주체가 교통행정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게 작용했다.”며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대변할 수 있는 심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