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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취득세‧재산세 전부 면제 규정 마련

By 이호정 객원기자

August 24, 2020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24일 사회복지법인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각 조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전부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85%에 대해서만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종성 의원에 따르면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영유아, 미혼모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복지법인에까지 지방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85%의 감면을 적용하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에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적용을 제외해 사실상 지방세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국가를 대신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법인을 포함한 비영리 법인에까지 지방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며, “지방세 전부 면제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서비스 질을 상승시키고 법인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