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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경기학폭위의 ‘성폭력 가해자 전학 요구 기각’은 “부당 ”

By 이호정 객원기자

August 27, 2020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성폭력 피해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피해 정도를 고려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성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등 추가 제재를 요구한 피해 학생 부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경기학폭위)의 재심 결정을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내 A 고등학교의 남학생이 여학생을 성폭력 한 사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 학생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결정했다. 가해 학생에게는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10일, 특별교육이수 10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을 결정했다.

하지만 피해 학생 어머니는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가해 학생에 대해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을 요구하는 재심을 청구했다.

경기학폭위는 피해 학생에 대한 재심 청구는 일부 받아들였으나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전학 등의 조치 요구는 기각했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 해도 피해 학생은 성폭력으로 육체적 피해는 물론, 정서적으로도 회복이 어려운 상태임을 감안해 같은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경기학폭위의 재심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경기학폭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심도 있는 논의가 없어 피해 학생의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고려해 합당한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 학생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을 계기로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학교관계자 등이 학교폭력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