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사진=더인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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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 권고’… 문 대통령 “수용”

By 조성민

September 29, 2021

[더인디고 조성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대통령과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이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 권고’를 수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스포츠계 선수 등의 폭력・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했다.

이어 2020년 7월에는 ‘최숙현 선수의 비극적인 피해에 적극적으로 살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대통령 등 유관 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주도의 체육정책과 승리지상주의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중심이 되어 인식의 대전환과 체육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하고, 체육계로부터 독립적인 인권위를 전문적 조사기구로 활용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와 직장 운동부의 지도자 관리, 선수보호 의무를 법제화하며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는 폭력·성폭력 사안의 징계기구 통합,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화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체육계 성적지상주의와 엘리트체육 위주 선수 육성방식을 전면 재검토하여 ‘모두를 위한 스포츠’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체부와 교육부도 국민체육진흥법 및 학교체육진흥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며,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도 폭력・성폭력 사안에 대한 적정한 처리 및 징계정보에 따른 체육인 자격 관리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올해 8월 제정된 ‘스포츠기본법’은 전문체육인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스포츠에 참여하고 향유할 권리로서 ‘스포츠권‘을 명시했다”면서 “지난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서도 결과보다는 도전 과정에 의미를 두는 성숙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점도 우리 사회의 스포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권위는 “앞으로도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체육인들과 일반 국민의 스포츠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관련 콘텐츠 보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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