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공공이 운영하라’고 적힌 손피켓 등을 들고 있다. /사진=대구장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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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운영법인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수행… 장애계 “반발”

By 조성민

March 02, 2023

[더인디고 조성민]

오는 4월, 윤석열 정부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시범사업)’을 앞두고, 거주시설 반대 장애인단체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센터)’ 수행 자격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법인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현 정부가 여전히 지역사회 기반의 공공돌봄 체계가 아닌 시설 중심의 정책에 있다는 방증이자 UN 장애인권리협약에도 위배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과 보호자 등의 부재 시 24시간 긴급돌봄 시범사업 등을 내용으로 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보호자(주돌봄자)가 입원이나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최대 7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실시한다.

하지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시범사업’에는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거주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실제 충청남도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해당 사업 수행기관을 이달 중순까지 모집하는 공고를 내기 시작했다.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하고 광역지자체가 수행기관을 공모해 선정한다. 공모 지원 자격은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공공·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이다.

▲대구장차연은 2일 오전 11시 30분,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 앞에서 ‘발달장애인 긴급돌범 시범사업, 공공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대구장차연

이에 대구장차연는 2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 수행기관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법인의 참여 또는 활용은 또 다른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대구시를 향해 “긴급돌봄 시간은 당사와 가족이 시설아닌 지역생활을 준비하는 시간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 영역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장차연은 또 “지역사회의 전세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시설이 아닌 일반 가정환경에서 지원하는 신규설치형공동생활가정운영지침을 준하도록 하고 있다이 역시 또 다른 시설 문화가 생겨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현 시범사업의 방향은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와 인프라를 새로이 개발하고 확충하는 방향이 아닌, 기존 시설에 대한 재투자이자, 위성 시설의 설치·운영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 서비스로 개발되어야 할 긴급돌봄 서비스의 내용과 인프라가 또 다른 시설 정책이 되어 ‘시설 체험 사업’, ‘시설 이용쿠폰’처럼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구장차연은 대안으로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등을 통한 공공 운영을 추진함으로써 정부 사업의 한계를 책임 있게 개선하고 보완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실제 대구시와 대구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 체계를 수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지원인력이 가정 등으로 직접 방문해 일정 기간을 지원하는 파견 형태와 지역사회 내 긴급돌봄 주택을 운영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거점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를 이해서는 ▲거점형 외 파견 형태의 긴급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주거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하는 개인별 24시간 공공책임 돌봄으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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