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외부 전경 ⓒ더인디고

Accessibility

공무원인재개발원, ‘나라배움터 수어·자막 제공’… 인권위 권고 수용

By 조성민

May 03, 2023

[더인디고 조성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청각장애인도 온라인 강좌 ‘나라배움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8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피진정인)에게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나라배움터 제공 콘텐츠에 자막과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재개발원은 ▲인권위 권고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자막 제작 소요기간 등을 고려, 나라배움터 수강 상위 10개 과정의 자막 제작을 먼저 완료했다. 이어 ▲나라배움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65개 각급 행정·공공기관에, 자체 제작 콘텐츠에 자막과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올해부터 신규 제작하는 50개 내외의 콘텐츠에는 자막 및 수어 통역을 필수로 제작·탑재할 예정이다. 또한 ▲나라배움터 운영 과정 중 매년 30개 내외의 기존 보유 콘텐츠에 먼저 자막과 수어 통역을 제작·탑재하고, 이후 차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기존 권고 결정에서, 나라배움터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강좌, 테마 영상 등을 제공하므로, 이러한 영상물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재개발원은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공익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봤다.

이에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의 영상 강좌에 자막이나 수어 해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 관련 기사

자막·수어 없는 나라배움터 온라인 강좌 “차별”… 인권위 개선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