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년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밤에 문밖에 나와 의자에 앉아 있다. ⓒ픽사베이

Featured

잇단 자립준비청년의 죽음… 심리·정신건강 지원책 마련해야!

By 더인디고

August 22, 2023

[더인디고] 지난해 광주에서만 두 명에 이어 올해 6월과 7월 천안에서도 자립준비청년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자, 이들에 대한 심리·정신건강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지난 17일 ‘자립준비청년의 자살: 자립지원제도가 갖춘 것,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법적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일컫는다. 지난해 기준 보호종료된 청(소)년은 모두 1740명. 보호종료 이후에는 정부가 마련한 자립지원제도에 따라 15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5년의 동안 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종료청년은 자살, 폭력 피해로 인한 사망, 사고와 같은 비자연적인 죽음을 경험하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들의 불우한 유년 시절과 관련이 있다, 학대와 방임, 가정폭력 목격, 부모사망, 가족의 수감 등과 같은 부정적 유년기 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관련 설문으로도 확인된다. 자살을 생각해본 적 있는가라는 문항은 보호종료 예정자의 42.8%그렇다고 답변했고, 보호종료자의 경우 그렇다의 답변 비율은 절반이었다. 보호종료 연차가 3년 차일 때 그 비율은 56.4%로 올라갔다. 이들 중 여성의 비율은 남성보다 더 높다. 여성보호종료자의 경우 55.9%가 자살생각 경험이 있다고 답변해 남성 답변(43.4%)보다 12.5%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 예정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취업이나 진학(39.1%)’이었고, 죽고 싶다는 이유로 종료자는 경제적인 문제(33.4%)’를 꼽았다. 또한 이들이 외로움과 고립, 좌절과 두려움을 느낄 때 10명 중 4명은 고민을 충분히 토로하며 해결 방법을 찾고 싶은 욕구도 드러냈다.

하지만 허 조사관은 “학업·취업·훈련과 같은 사회참여를 통한 자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된 마음과 회복 탄력성이 중요함에도 현행 아동복지법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신·건강지원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는 정신·마음 건강 상태는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당 지급 등과 같은 물질적 지원 제도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기 쉽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영국은 ‘아동 및 사회복지법’내 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을 공동양육자로 지정하고 보호종료청년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일례로 영국의 도싯주(Dorset Council)는 보호종료청년에게 24시간 전문상담사와의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이들의 요청이 있다면 5일 이내에 1:1 면담을 연계해주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보고서를 통해 “아동복지법에 자립준비청년의 신체적·정서적 건강과 안녕을 지원 항목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제도 마련 등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이용권 보장과 10회 한정의 서비스 상한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우리나라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사후관리 대상자 인원은 현재 1인당 71명이지만, 영국은 1인당 20명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1인당 지원 대상자 수를 줄여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영국 사례와 같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24시간 전용 상담 창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 관련 기사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청년, 삶의 만족도↓ 자살생각 비율↑… 지지체계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