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 후 자립준비청년, 삶의 만족도↓ 자살생각 비율↑… 지지체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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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을 다룬 영화 ‘아이’의 한 장면. 사진=유튜브 캡처
▲보호종료아동을 다룬 영화 ‘아이’의 한 장면. 사진=유튜브 캡처

  • 보호종료 후 3~4년 차에 삶의 만족도 가장 낮아
  • 전국 자립지원전담기관 구축과 지원인력 확충 관건

[더인디고 조성민]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보호체계로부터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를 하는 만18세 이상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종류 후 3~4년 차에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이 높았다.

보호가 종료되어 아동복지법상의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1만 3천여 명, 따라서 이들을 사회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인력 또한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아동정책연구센터 이상정 부연구위원 등이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10호에 게재한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 개선의 쟁점’에 따르면 성인으로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만 18세 이상의 자립준비청년은 건강,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주거, 교육, 고용 및 경제 관련 지표는 일반 청년보다 대부분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정서적 취약성이 두드러지지만, 보호종료 후 자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어려움에 대처하거나 이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심리정서적 지지 체계와 사회적 네트워크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호종료아동현황. 자료=보건사회연구원
▲보호종료아동현황. 자료=보건사회연구원

■ 삶의 만족도 떨어지는 1만 3천여명의 자립준비청년들… 지지체계 및 네트워크 “역부족”

이상정 부연구위원은 “자립준비청년은 혼자 사는 비율이 61.6%로 일반 청년보다 1인 가구 비율이 높은데, 부모가 없거나 만남이 없어 원가족의 지원 및 지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보호 중일 때보다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설 선생님이나 위탁부모와의 관계도 소원해지는 경향이 나타나 최소한 사후관리 기간에라도 사회경제적 지원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사후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어 “보호종료 후 3~4년 차에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자살 생각 경험 비율이 높다. 또한 4, 5년 차에 주거 취약 상태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으며, 3~5년 차에 실업률, 생활비, 부채와 같은 고용·경제 지표가 부정적으로 보고되었다”면서, “보호종료가 끝난 자립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지지를 통해 이들의 성공적인 자립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자립준비가 필요한 보호 중 아동 및 사후관리가 필요한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은 현재 전국 8개 지역에서만 설치·운영되고 있다.

특히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없거나 부족한 공동생활가정과 위탁가정의 보호아동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지원조차 받을 수 없게 되어 자립지원의 가정외보호체계 간 격차를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방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방안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정부, 자립지원 전담인력 등 사후관리 개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책 미비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13일 ▲보호종료 연령을 현행 만18세에서 24세로 늘리고,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은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 ▲공공임대주택 2000호 지원과 고등교육 기회 보장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국 운영과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 확충안 등을 골자로 한 ‘보호종료아동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부연구위원은 “전담인력 등을 배치해야 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방안, 기존에 파편적으로 제공되어 온 자립지원서비스와 제공 주체들 간의 연계·통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립전담기관 현행 8개 지역 전국 확대인력확충 더 해야

이에 이 부연구위원은 사후관리 체계 개선 시 ▲사후관리 체계는 아동 개인의 생애주기적 관점으로 보호서비스 전달 체계의 연속선상에서 고려 ▲자립지원의 지역 간, 체계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7개 시·도 지역에 자립지원업무 전담 기관 설치 및 전국 단위 통합적인 운영 체계 구축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자립준비청년의 공식적인 심리정서적·사회적 지지 체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한 동일한 대상에 대해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의 기준 사례 수가 1인당 30명인 만큼 최소한 이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 확충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후관리가 필요한 보호종료아동 1만 3천 여명의 인원을 고려할 때, 자립지원 전담인력 1인당 약 108명 이상을 사후관리 해야 하는 실정이다. 기존의 자립지원업무 전담인력을 고려하더라도 1인당 70명 이상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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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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