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16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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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16주년?… 우리는 여전히 차별받고 있어”

By 더인디고

April 15, 2024

[더인디고] 대구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지역사회에 만연한 일상적 차별과 참정권 침해 사례 52건을 모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6년을 맞아 15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지역 장애인들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직접 겪은 차별 사례 등을 소개하며 집단 진정에 나섰다.

앞서 이들 단체들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부터 4월 10일까지 참정권 침해 사례 등을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대구 지역 장애인들이 받은 차별 사례는 참정권 침해 20건과 일반 진정 32건 등 52건이다.

구체적으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안내에 따라 투표 차량 이동지원을 신청했지만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이 없고 다른 구·군으로 지원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현장 사무관이 투표보조인 지정 및 보조 용구에 대한 사전 안내를 하지 않아 기표에 어려움도 겪었다. 사전투표소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150곳(100%) 중 12개소(9.9%)에 달했다. 결국 비밀투표 보장이 어려운 임시 공간에서 기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또한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선거 공보물로 인해 후보에 대한 정보나 선거 절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수어 통역 안내문이 제대로 부착되어 있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선거 절차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다.

일상생활 차별도 여전했다.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편의점은 물론이고, 설치돼 있더라도 경사가 높아 이동이 불편한 사례도 다수였다. 극장에는 장애인 좌석이 가장 앞자리에만 설치돼 있어 영화 관람이 어렵고, 저상버스 기사에게 불친절을 당하는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의 차별도 만연했다.

박명애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서른 살이 넘어 처음 선거를 할 때나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또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제정됐지만 바뀌지 않는 이 현실에 분노한다”며 “더구나 (전장연의 혜화역 집회 등을 가리키며) 매일 새벽마다 나와 요구하는데도 정부는 무대책에, 경찰로 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명애 상임공동대표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관계자에게 집단진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한편 ‘UN장애인권리협약(제29조)’은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27조)’는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참정권을 행사할 때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설,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보조원 지원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집단 진정을 제기한 단체들은 선관위를 향해 “장애인도 시민으로 차별 없이 투표할 방안을 마련할 것과 시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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