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정권 침해당한 장애인 44명, 집단진정
- 차별 반복하는 선관위, 강력한 시정 권고 요구
- 21대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안 19건 계류 ‘지적’
[더인디고 조성민]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44명의 장애인이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원내대표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피플퍼스트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응팀(참정권대응팀)’은 22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선관위의 재발방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5월 9일에도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참정권을 침해받았다며 선관위와 국회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참정권대응팀은 “대선과 지방선거뿐 아니라 수십 년째 유사한 차별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인권위가 사안의 엄중성을 감안해 강력한 조처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진정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참정권대응팀이 제시한 44건의 차별 사례 등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거법상 투표보조에서의 차별 및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관련 정당한 편의 미제공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관계자의 장애에 대한 몰이해와 투표보조용구 등 정당한 편의 미 제공에서의 차별 14건 ▲장애를 이유로 한 정보 제공에서의 차별 9건, ▲기본 투표소 접근 등 편의시설에서의 차별도 6건에 달했다.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없는 공보물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일인데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선거공보물이 도착했지만, 21명의 후보 중 USB는 13개만 담긴 사례도 있었다.
투표 현장에서도 시각장애인 투표보조용구 준비가 부족했고, 혼자 기표가 어려운 뇌병변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이 활동지원사와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는 과정에서 제지당했거나 투표를 마친 지적장애인에게 선관위 관계자가 강요하듯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경우도 포함됐다.
관련하여 참정권대응팀은 ▲시각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 제공 ▲선거 관련 방송 시 토론 참여자 수와 동일한 수의 수어통역사 배치 ▲이동 약자가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설치 의무화 ▲발달장애인 등의 기표 보조인력 지원 ▲소속 정당의 로고, 후보자 사진이 포함된 그림 투표용지 제공 ▲이해 쉬운 선거공보물 및 선거공약서 제작 배포 등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이 모두 19건이나 개정 발의됐음에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계류 중인 점도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10월 29일, 장애인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일부 개정 발의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지방의회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및 자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시 시각장애인을 위해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 혹은 내용을 음성·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참장권대응팀은 인권위에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반복적으로 차별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선관위에 강력한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려 줄 것과 국회에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해달라”며, “특히 2024년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만큼 그 이전 해인 2023년까지 장애인 참정권이 보장되도록 선관위의 차별 시정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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