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참정권 침해를 당했다며 22일 인권위 앞에서 선관위와 국회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에서, 한 피플퍼스트 활동가가 ‘참정권’을 주제로 3행시를 작성한 피켓을 목에 걸고 있다. 해당 피켓에는 ‘참말로’ ‘정말로 화가난다’ ‘권리무시하는’ 선관위는 각성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참정권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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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서 또… 장애인 참정권 무시하는 국회·선관위, 인권위 진정

By 조성민

July 22, 2022

[더인디고 조성민]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도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44명의 장애인이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원내대표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피플퍼스트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응팀(참정권대응팀)’은 22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선관위의 재발방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피플퍼스트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응팀(참정권대응팀)’은 22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선관위의 재발방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참정권대응팀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5월 9일에도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참정권을 침해받았다며 선관위와 국회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참정권대응팀은 “대선과 지방선거뿐 아니라 수십 년째 유사한 차별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인권위가 사안의 엄중성을 감안해 강력한 조처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진정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참정권대응팀이 제시한 44건의 차별 사례 등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선거법상 투표보조에서의 차별 및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관련 정당한 편의 미제공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관계자의 장애에 대한 몰이해와 투표보조용구 등 정당한 편의 미 제공에서의 차별 14건 ▲장애를 이유로 한 정보 제공에서의 차별 9건, ▲기본 투표소 접근 등 편의시설에서의 차별도 6건에 달했다.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없는 공보물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일인데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선거공보물이 도착했지만, 21명의 후보 중 USB는 13개만 담긴 사례도 있었다.

투표 현장에서도 시각장애인 투표보조용구 준비가 부족했고, 혼자 기표가 어려운 뇌병변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이 활동지원사와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는 과정에서 제지당했거나 투표를 마친 지적장애인에게 선관위 관계자가 강요하듯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경우도 포함됐다.

관련하여 참정권대응팀은 ▲시각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 제공 ▲선거 관련 방송 시 토론 참여자 수와 동일한 수의 수어통역사 배치 ▲이동 약자가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설치 의무화 ▲발달장애인 등의 기표 보조인력 지원 ▲소속 정당의 로고, 후보자 사진이 포함된 그림 투표용지 제공 ▲이해 쉬운 선거공보물 및 선거공약서 제작 배포 등을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이 모두 19건이나 개정 발의됐음에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계류 중인 점도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10월 29일, 장애인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일부 개정 발의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14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지방의회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물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및 자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시 시각장애인을 위해 후보자가 점자형 선거공보 혹은 내용을 음성·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참장권대응팀은 인권위에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하고 반복적으로 차별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선관위에 강력한 시정 권고 조치를 내려 줄 것과 국회에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해달라”며, “특히 2024년에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만큼 그 이전 해인 2023년까지 장애인 참정권이 보장되도록 선관위의 차별 시정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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