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에 정당 심벌 표기’ 등 장애인 참정권 보장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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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투표용지(사진 왼쪽)과 우리나라(오른쪽) 60년대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사진이 이름과 함께 있다./ 자료=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 토론회(2020.6.25)자료집
▲대만 투표용지(사진 왼쪽)과 우리나라(오른쪽) 60년대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사진이 이름과 함께 있다./ 자료=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 토론회(2020.6.25)자료집
  • 책자형과 동일한 점자형 공보 제작…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의무화
  • 발달장애인이 지명한 2인 또는 공적 보조원 동반 투표 가능
  • 수어 또는 자막 방영 규정이 임의규정 삭제
  • 최혜영 의원, 장애인 참정권 두텁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발의

[더인디고 조성민]

발달장애인의 선거 접근성을 위해 투표용지에 정당의 심벌 마크표기와 본인이 지정한 2인 또는 공적보조인이 동반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사진=최혜영 의원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와 동일하게 점자형 선거공보물을 제작하고, 음성이나 점자 등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며, 수어 또는 자막 방영 관련 임의규정 삭제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29일 장애인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누구나 어려움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참정권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도 국가 등이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할 때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등에서 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임의규정이라 실효성이 낮다. 또한 시각 및 신체장애로 혼자 기표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 투표보조인 동반 규정이 있음에도 발달장애, 정신적 장애 등의 경우 의사결정 및 기표 행위에서의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투표소의 접근성 보장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실제로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도 투표소가 2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의 개정안 골자는 ▲현행 책자형 선고공보의 면수의 두 배 이내서 작성하도록 한 것을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의 점자형 공보물 작성 및 제출 ▲단서조항이었던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의무화 ▲임의조항인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 의무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도 수어와 자막 제공 ▲투표소의 설치는 선거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 ▲투표용지에 소속정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 포함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 또는 노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은 그 가족, 본인이 지명한 2인 또는 공적 보조원 동반 투표 보조 등이다.

최혜영 의원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불리는데, 장애로 인해 축제에 참여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선거는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현행법상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히 통과되어 장애인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누구나 어려움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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