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에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Featured

정신장애인 인권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등 3개 법률 상임위 통과

By 조성민

April 27, 2023

[더인디고 조성민]

정신질환자 등의 권리와 지원체계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광역자치단체마다 거점병원을 설치토록 한 ‘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안’ 등이 2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정춘숙, 전해철, 양기대, 최혜영, 강선우, 남인순, 인재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8건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전날(26일) 열린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통과된 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우울·불안·고독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발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재난 심리지원을 포함하고 ▲실태조사에 관련 우려되는 항목을 포함할 것과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임시 보호 등을 제공하는 ‘위기지원쉼터’ 설치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퇴원 시 ‘절차조력인 제도’ 도입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성년후견제 지원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안착을 위한 ‘동료지원인’ 양성 등이다.

다만 인재근,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안에 일부 반영됐지만 △정신요양시설 폐지, △보호입원 폐지 등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신석철 송파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더인디고와의 전화 통화에서 “입원제도 개선을 위한 동료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정신요양시설 단계적 폐쇄 등이 빠진 것은 유감이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제대로 논의하길 바란다”고 전제한 뒤, “국회가 의료적 관점에 머물러 있는 현 정신건강 복지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위한 방안과 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IL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이를 추진해 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와 법안을 반대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간의 대립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발달장애인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전남 등 9곳엔 거점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선우 의원은 “정부가 지정한 거점병원 수가 너무나도 적어 수백 킬로 떨어진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의료난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발달장애인이 어디에 살든 차별 없는 공공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광역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의료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