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센터 ‘법적 지위’ 두고 한자연 vs 한자협 ‘대립각’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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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센터 ‘법적 지위’ 두고 한자연 vs 한자협 ‘대립각’ 수면 위로
▲오늘 오전, IL센터를 복지시설로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가 열리자 이를 반대하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센터들이 국회 앞에 모여 법적 지위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 더인디고
  • 복지시설에 IL센터 포함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 한자협, IL센터 복지시설(화) ‘자립생활 정신 훼손’ 집회 열고 반발
  • 한자연, ‘안정적 운영 위해 복지시설 편입’은 불가피 맞서
  • 당분간 IL센터 양 진영 ‘갈등’ 불가피할 전망…국회 통과 관건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를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법적 지위 여부 등을 놓고 IL 진영 간 대립이 노골화되는 가운데 IL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종성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더인디고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개정안은 다른 이견없이 무난히 소위를 통과했다”면서 “보건복지부 역시 이렇다 할 의견 없이 유예기간만 6개월에서 1년 6개월 연장만 요청했을 뿐”이라고 이날 법안심사소위 분위기를 전했다.

▲오늘 복지위 법안심사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IL센터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로 규정해 장애인복지시설로써의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 이종성 의원실 제공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해당 법률안이 안건에 오르자 국회 앞에 집결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소속 IL센터 측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시설(화) 반대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 방향에 관한 입장을 분명히했다. 한자협은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으로 시설 편입을 추진해온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와 그동안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진입 등 법적 지위 찬반 논쟁은 토론이나 물밑에서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IL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법안 ‘지지’와 ‘저지’를 놓고 사실상 노골적인 대립각을 세운 셈이다.

■ 한자협, 자립생활 이념 훼손…IL센터 법적 지위 ‘저지’ vs 한자연, IL센터의 안정적 운영 절실…’지지’

한자협은 이번 IL센터 법적 지위를 담은 이종성 의원안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본질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사성과 사회 변혁적 주체라는 위상을 외면”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에 대한 국가의 지원체계 없이 “전달체계로써의 법적 지위만 강화”시킬 뿐이며,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쟁취를 위해 가열차게 전개 중인 장애 대중 투쟁에 대한 권력의 통제 수단만 강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그러면서 IL센터의 복지시설(화)는 자생력 억제와 센터 내 중증장애인의 배제와 소외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자립생활 이념에 위배되는 심각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한자협의 주장은 IL센터의 기능과 지원 강화는 ‘장애인복지시설(화)’가 아니라 국가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로 추동되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IL센터의 법적 지위 법제화를 주도해온 한자연은 지난 1월 IL센터의 법적 지위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지난 2007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법적 진입은 확보했지만, 동 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명시되지 않다 보니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보조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안정적인 운영뿐 아니라 여러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이외에도 한자연 측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장애인이면 누구나 설립하다 보니 ‘자립생활 고유의 이념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 주민세 폭탄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을 대표적인 문제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새로 취임한 진형식 상임대표 체제의 25일 성명에서도 IL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복지시설에 편입되지 못해 제대로 된 종사자들의 처우와 기능 지원, 모니터링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그 역할을 다하길 촉구한 바 있다.

한자협의 이번 ‘법적 지위’ 반대 천명으로 사실상 IL센터의 법적 지위를 두고 한자연과 정면으로 대립한 셈인데, 이러한 양 진영간의 신경전은 IL센터의 법적 지위 여부에 대한 입장차라기 보다는 장애인복지법 제54조의 해석과 IL센터 기능에 대한 시각차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양 진영이 그동안 IL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차이에 따라 활동해 온 만큼 이번 법적 지위 문제도 그 연장선에서 해석의 차이와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법사위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두 IL진영의 ‘저지’와 ‘지지’ 활동으로 인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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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소설을 썼습니다. 이제 소설 대신 세상 풍경을 글로 그릴 작정입니다. 사람과 일, 이 연관성 없는 관계를 기꺼이 즐기겠습니다. 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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