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입·퇴원 절차 등에서 정신장애인 기본권 보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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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인재근의원(더불어민주당)

권익보호체계 마련 등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발의

[더인디고 조성민]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절차와 일상생활에서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의 충분한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절차보조 등 권익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사전적 구제절차와 절차조력이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퇴원 규정을 불합치 판결한 바 있지만, 그 후 개정된 현행법도 당사자의 의사반영을 위한 절차조력 장치가 부족하다”며 “새롭게 신설된 동의입원 제도도 엄격한 계속입원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현행법상 의료기관 등에 의한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격리·강박 등의 제한 규정이 입원 당사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인재근 의원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정신의료기관 내 서비스의 최저기준 마련, ▲시·도 내 1개 이상 국립 또는 공립 정신병원 설치·운영, ▲동의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폐지 및 행정입원 기능 확대,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 지원과 권리보장을 위한 절차조력인 제도 신설,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요건 강화 등 당사자의 기본권 존중과 의사 반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그간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아 입·퇴원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보호의무자와 의료인 위주의 현행 제도 개선과 당사자 의사존중이라는 정신건강복지법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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